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 해외 송금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 모기업에 배당 형태로 송금하려면 세금 원천징수와 외환거래법상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외국 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원천세율 20% (조세조약 적용 시 인하 가능)
- 일부 국가(한-미, 한-일 조약 등)는 5~15%로 경감
해외 송금 절차
- 주주총회 배당 결의
- 원천세 신고·납부 (배당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신청
- 필요 서류: 배당 결의 의사록, 원천세 납부 증명서, 외환 신고서
외환거래법 신고
연간 5만 달러 초과 해외 송금은 외국환은행 신고 의무. 건당 5만 달러 이하는 간이 신고 가능.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투자법인 배당 송금·세무 대행 서비스. 02-363-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