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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D-7 주재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실무 정리
D-7 주재비자2026-09-06

한국 D-7 주재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실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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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D-7 주재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실무 정리

D-7 주재비자는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한국의 지점·자회사·계열사로 파견될 때 받는 체류자격이고, 심사의 핵심은 본사와 한국 사업장의 관계 증명입니다.

대상은 외국 회사·공공기관·단체 소속으로 한국 사업장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사람이며, 단순 노무직이나 일반 사무보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 국내지사 설치 절차, 필요서류 목록, 신청 절차, 실제 거절 사유, 가족 동반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D-7 주재비자 자격요건 — 韩国打工签证d-7所需材料를 찾기 전에 먼저 볼 것

중국어권 검색에서는 이 비자를 "打工签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D-7은 취업 목적의 일반 근로비자와 성격이 다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본인이 한국 회사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파견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근무기간 1년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2호 주재(D-7) 규정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은 1년의 계산 방식입니다.

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과 사회보험 납부 기록으로 연속 근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으면 보통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일부 상장법인 소속자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요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본인 이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전문인력이라는 조건

법령은 파견자를 "필수 전문인력"으로 한정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직급보다 대체 가능성을 봅니다.

한국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으로 대체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서류가 많아도 결과가 약해집니다.

실무 팁: 파견명령서에 직책만 쓰지 말고, 본사 시스템·기술·거래선 관리 경험 중 한국 인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D-7 신청조건의 출발점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D-7은 개인의 비자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서류입니다.

한국에 받아줄 사업장이 먼저 존재해야 신청 자체가 성립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구분 지점(영업소) 연락사무소
영업활동 수익활동 가능 비영업적 업무만 가능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
설치신고 외국환은행 신고 외국환은행 신고
D-7 파견 가능 가능(업무범위 제한)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연락·홍보 업무로 한정되므로, 파견자가 실제로 영업이나 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연장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설치신고는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하며, 은행별로 요구하는 보완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 이 실무 기준이 조정된 사례가 있어, 본인 업종에 맞는 신고 유형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열사·자회사 관계 증명

지점이 아니라 한국 법인(자회사·계열사)으로 파견되는 경우, 지분관계 서류가 핵심이 됩니다.

주주명부, 출자 증빙, 그룹 조직도가 서로 어긋나면 보통 이 지점에서 꼬입니다.

법인등기부상 주주 구성과 본국 서류상 지배구조가 다르게 보이는 사례가 흔합니다.

D-7 주재비자 필요서류 총정리

서류는 크게 세 묶음입니다.

본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한국 사업장이 준비하는 서류, 신청인 개인 서류입니다.

구분 서류 비고
본사 법인 설립·등기 증명서 본국 공적 서류
본사 재직증명서(1년 이상 근무 확인) 입사일·직책 명시
본사 파견명령서 파견기간·직무·급여 명시
본사 급여 지급 내역 최근 1년치 권장
국내 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은행 신고필증 포함
국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국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실체 확인용
국내 파견 필요성 사유서 대체 불가 사유 기재
개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여권 유효기간 확인
개인 학위증·경력증명서 직무 관련성 확인
개인 결핵진단서(해당 국가 국민) 지정병원 발급

번역과 공증에서 막히는 부분

본국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함께 냅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입니다.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서류 종류별로 처리 창구가 달라, 발급기관을 잘못 고르면 다시 본국에 보내야 합니다.

주의: 재직증명서를 회사 자체 양식으로만 만들면 공적 확인이 붙지 않아 증빙력이 떨어집니다. 사회보험 납부증명 같은 공적 기록을 함께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 목록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하이코리아의 사증발급 안내에 기본 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업종·회사 규모·과거 파견 이력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본사 매출 규모 증빙과 한국 사업장의 실적 자료가 추가로 요청된 적이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어느 유형으로 분류될지는 서류를 실제로 검토해봐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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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 내 초청기관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는 방식과, 본국 재외공관에 바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단계 내용 담당
1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법인 설립 외국환은행·등기소
2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신청 관할 세무서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4 인정서 번호로 사증 신청 본국 재외공관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6 체류기간 연장 만료 전 신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면 외국인등록 대상이며, 등록 신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처리 기간은 출입국사무소별로 편차가 크고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 가능한 경로를 찾아 안내드립니다.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

서류를 다 갖췄는데 결과가 나쁜 경우, 원인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사업장 실체가 약한 경우

주소만 있고 사무공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공유오피스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파견자가 상주해 업무를 볼 공간인지 설명이 부족하면 보완 요구가 들어옵니다.

파견 필요성 설명이 부족한 경우

사유서를 길게 쓰는 것보다 본사 업무와 한국 업무의 연결고리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 사업장에 이미 같은 직무의 내국인 직원이 있으면 대체 가능성 문제가 먼저 제기됩니다.

본사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사가 최근 설립되었거나 매출 자료가 부족하면, 파견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체류기간이 짧게 나오거나 연장 단계에서 다시 걸립니다.

A panoramic view of Seoul's skyline at twilight with dramatic clouds and city lights coming on.

D-7과 헷갈리는 체류자격 비교

구분 D-7 주재 D-8 기업투자 E-7 특정활동
기본 성격 본사 파견 외국인투자 법인 운영 한국 기업 채용
소속 해외 본사 유지 국내 투자기업 국내 고용주
투자금 요구되지 않음 외국인투자 요건 적용 요구되지 않음
근무경력 1년 이상 필요 직위·역할 기준 학력·경력 기준
주된 서류 파견명령·지사서류 외국인투자신고·송금 고용계약·자격 증빙

같은 사람이 D-7과 D-8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향후 F-2·F-5 전환 계획까지 보고 선택해야 하며, 잘못 고르면 나중에 경력 인정이 끊깁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로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심사기준은 지침 개정으로 바뀌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가족 동반

D-7 체류기간은 회사 규모와 파견 계약에 따라 부여 기간이 갈립니다.

연장 시에는 지사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파견자가 신고된 업무를 했는지를 봅니다.

첫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과 실제 실적이 크게 어긋나면 연장에서 막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F-3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며, 자녀 학교 배정과 건강보험 가입은 외국인등록 이후 진행합니다.

동반 가족의 서류는 본국 혼인·출생 관련 공적 서류가 기준이 되고, 국가별로 인정 서류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D-7은 취업비자인가요?

한국 회사에 채용되는 취업비자와 다릅니다.

해외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파견되는 형태이며, 급여를 본사에서 받는 구조도 인정됩니다.

Q2. 본사 근무 1년을 못 채웠으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은 1년 이상입니다.

상장법인 등 일부 유형은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본인 회사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연락사무소만 있어도 D-7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범위가 비영업 활동으로 제한되므로, 실제 업무 내용과 신고 유형이 맞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Q4.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점은 사업자등록증,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이 기본 증빙입니다.

설치신고와 세무서 등록이 끝나지 않은 상태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Q5. 서류를 한 번에 다 내면 빨리 나오나요?

개수가 많다고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파견 필요성과 사업장 실체가 정리된 서류가 심사 속도를 좌우합니다.

Q6.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구조이며, 회사 형태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은 개인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 설립·설치신고 단계와 함께 움직입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지점은 지사 설치신고 유형 선택, 파견 필요성 사유서 작성, 본국 공적 서류의 인증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외국기업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대행
  •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 D-7 주재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
  •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동반(F-3) 신청
  • 본국 서류 번역 및 인증 절차 안내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전화: 02-363-2251

이메일: 5000meter@gmail.com

카카오톡: alexkorea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체류자격 세부 심사기준은 지침 개정으로 바뀌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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