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인 폐업 청산 절차와 세금, 실무에서 꼬이는 순서 정리
외국인 법인 폐업 청산은 해산 등기 → 청산인 선임 → 채권 신고 → 잔여 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 세무 폐업 신고의 순서를 지켜야 잔여 재산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 외국 본사의 자회사, 외국인 1인 주식회사,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합작법인 등입니다.
이 글은 해산 결의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한 잔여재산 송금까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외국인 법인 폐업과 단순 휴업의 차이
폐업·청산·해산이 다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꼬이는 부분은 용어입니다.
휴업은 사업을 잠시 멈추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닫는 것이며, 해산은 법인격 자체를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고 법인 등기를 그대로 두면, 외국 본사 회계상으로는 자회사가 살아 있고 법인세 신고 의무도 계속됩니다.
외국인 법인이 단순 폐업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 청산이 끝나야 외국인투자 등록 말소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등록 말소가 안 된 채로 두면, 본사 측에서 추가 증자나 재투자를 진행할 때 한국 잔존 법인과 충돌이 생깁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외국환 신고 이력입니다.
투자 단계에서 한 외국인투자 신고와 잔여재산 송금 단계의 외국환 신고가 서로 매칭되어야 외국환은행에서 송금 승인이 떨어집니다.
해산 사유와 청산인 선임
일반적인 해산 사유
| 해산 사유 | 근거 | 비고 |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517조 | 가장 일반적인 자진 해산 |
| 존립기간 만료 | 정관 규정 | 정관에 기간 명시된 경우 |
| 합병·분할 | 상법 | 소멸 회사 측 |
| 파산 선고 | 채무자회생법 | 자산보다 부채가 클 때 |
| 법원의 해산명령 | 상법 제176조 | 휴면·법령 위반 등 |
자진 폐업은 보통 첫 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1인 주주 법인이라면 1인 주주의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누가 되는가
해산이 결의되면 이사는 자격을 잃고, 청산인이 회사 업무를 이어받습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기존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 대표이사가 청산인을 그대로 맡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무 팁: 외국인 대표이사가 이미 출국한 상태라면, 한국 거주 청산인 1인을 추가 선임해 두는 편이 등기·세무·은행 업무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청산인은 등기 사항이므로 별도 등기를 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 인감 신고도 다시 합니다.
청산 절차 단계별 흐름
전체 순서 한눈에
| 단계 | 핵심 행위 | 관할 |
|---|---|---|
| 1 | 주주총회 해산 결의 | 회사 |
| 2 | 해산·청산인 선임 등기 | 관할 등기소 |
| 3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개월 이상) | 일간신문·관보 |
| 4 | 재산 환가·채무 변제 | 청산인 |
| 5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인 |
| 6 | 결산보고서 주주총회 승인 | 회사 |
| 7 | 청산 종결 등기 | 관할 등기소 |
| 8 | 법인세 청산소득 신고·폐업 신고 | 관할 세무서 |
| 9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 KOTRA·외국환은행 |
| 10 | 잔여재산 본국 송금 | 외국환은행 |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보통은 3번 채권자 공고와 6번 결산보고 사이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잡힙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해산 등기 후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강제합니다.
이 기간을 단축할 방법은 없고, 임의로 끝내고 청산 종결 등기를 시도하면 등기소에서 바로 반려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해산 결의를 한 그날부터 잔여재산 송금까지 보통 4~6개월 이상 잡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실제 많이 막히는 지점
현장에서는 잔여재산 분배 직전, 본사 측 송금 계좌와 한국 법인 명의 계좌의 명칭 불일치로 한 번 더 막힙니다.
은행은 외국인투자 신고서상 투자자 명의와 송금 수취인 명의가 다르면 송금을 거절합니다.
서류가 많아도 이 매칭이 약하면 일정이 한 달씩 밀립니다.
청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이 해산하면 일반 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개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소득은 단순화하면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자본금만 남기고 청산하는 경우엔 청산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기계장치 등을 환가하면서 시가가 장부가보다 높게 평가되면 그 차액에서 청산소득이 발생합니다.
청산 중에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와 잔존 재화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폐업 시점의 잔존 재화 간주 공급입니다.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고·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것은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해외 모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
잔여재산 분배는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외국 모회사에 송금되는 잔여재산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으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세율은 국세청 고시 일반 세율과 본사 국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중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가 송금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거주자증명서를 송금 직전에 준비하면, 본국 세무당국 발급 일정 때문에 송금이 2~4주 지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사 국가별 정확한 제한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조세조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료 상담 신청하기 →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청산 일정이 급하거나, 본사 회계 마감과 맞물려야 하는 경우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송금이 다음 분기로 넘어갑니다.

잔여재산 송금과 외국환 신고
외국환은행에서 막히는 진짜 이유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은행이 요구하는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 종결 등기부등본
- 법인세 청산소득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 부가세 폐업 확정 신고서
- 원천징수 영수증 (의제배당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확인서
- 결산보고서 및 주주총회 승인서
- 본사(투자자) 측 거주자증명서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송금이 다음 주, 다음 달로 계속 밀립니다.
KOTRA·외국환은행 등록 말소
KOTRA 외국인투자종합지원기관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한 외국인투자 신고는 청산 단계에서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소가 안 된 채로 두면, 같은 외국인 투자자가 향후 다른 한국 법인을 세울 때 기존 투자 이력과 충돌이 생깁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본사가 5년 전 청산했다고 알고 있던 한국 법인이 등기·세무는 종결됐는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살아 있어서 신규 투자 신고가 반려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 법인이 어느 단계까지 종료됐는지는 등기·세무·외국환 세 갈래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면법인·미신고 청산의 위험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으면서 청산도 하지 않고 두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직권으로 해산 간주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직권 해산이 되어도 청산 종결 등기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청산 종결을 하지 않으면 법인격은 청산 범위 내에서 계속 존속하고, 잔여재산이 있어도 본국 송금 경로가 막힙니다.
미신고 가산세
법인세·부가세 폐업 신고를 누락한 상태가 길어지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청산 단계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보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큰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업 결정을 했다면, 결정한 그 분기 안에 해산 결의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법인 설립부터 청산까지 전 주기를 다루는 곳입니다.
청산 단계에서 저희가 보통 맡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청산인 선임 등기 (협력 법무사 연계)
- 채권자 공고 및 청산 일정 관리
- 법인세 청산소득 신고 (협력 세무사 연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 외국환은행 잔여재산 송금 신고 대행
- 본사 측 거주자증명서 수령 일정 조율
- 외국인 대표이사 출국 후 한국 잔무 처리
특히 본사가 해외에 있고 한국에 상주 인력이 없는 경우, 청산 전 과정을 한국 측 대리인 한 곳이 끝까지 끌고 가는 구조가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1인 주주 법인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1인 주주 회사는 1인 주주의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록 형식과 인감 요건은 동일하게 갖춰야 등기소에서 받아줍니다.
Q2. 해산 결의부터 잔여재산 송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자 공고 2개월이 강제되므로 최소 4개월, 보통 4~6개월입니다.
본사 측 거주자증명서 발급, 자산 환가 일정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3. 한국에서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국가별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본국 세무 자문과 한국 측 원천징수가 시점상 맞물려야 합니다.
Q4.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도 동일한 절차인가요?
기본 절차는 동일하지만, 부동산 환가 단계에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청산소득에 합산됩니다.
매각 시점과 청산 종결 시점이 어긋나면 세무상 불리해질 수 있어 별도 일정 설계가 필요합니다.
Q5. 외국인 대표이사가 이미 출국했는데 청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국 내 청산인을 추가 선임하거나, 위임장·아포스티유로 한국 측 대리인이 대부분의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6. 청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법인 규모, 자산 구성, 외국인 주주 국가, 잔여재산 송금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청산은 등기·세무·외국환이 한 줄로 맞물리는 작업입니다.
순서가 한 칸 어긋나면 본사 송금이 분기를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가 외국인 법인 청산 전 과정을 한국 측에서 일괄 대리합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본사 회계 마감 일정에 맞춰야 한다면, 결의 시점 잡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는 편이 일정 압박이 적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