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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 — 투자금 송금 방법과 주의사항
2026-06-09

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 — 투자금 송금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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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 — 투자금 송금 방법과 주의사항

D-8 기업투자 비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이며, 이 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도록 송금 단계부터 출처와 흐름이 깔끔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임원으로 등재되는 외국인 투자자이며, 단순 1억원 입금만으로는 D-8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1억원 기준의 법적 근거, 해외 송금 절차, 자금 출처 증빙,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포인트, 그리고 송금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한 번에 다룹니다.

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의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기준

D-8 비자의 1억원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최소금액입니다.

1인당 1억원 이상을 한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출자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이 1억원은 자본금이 아니라 외국인 1명이 송금한 외국인투자금액이라는 점에서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자본금 1억원짜리 법인을 한국인과 공동으로 세우면서 외국인 지분이 1억원 미만이면, 회사 자본금이 1억이어도 D-8이 거절됩니다.

1억원이지만 1억원이 끝이 아닌 이유

서류상으로는 1억원이 최소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사업 규모 대비 1억원이 적절한가까지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월세 수백만원, 인건비 수백만원이 깔리는 업종을 1억원 자본으로 시작하면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업종별로 안전선이 다르므로, 본인 업종이 1억원으로 충분한지 여부는 사업계획 검토 후에 갈리는 부분입니다.

주의: 1억원은 "넣었다가 다음 날 빼는 돈"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에도 일정 기간 자본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회수 시점이 빠르면 외국인투자 취소 사유가 됩니다.

투자금 송금 방법 — 어떤 순서로 들어와야 하나

1단계: 본인 명의 해외 계좌에서 출발

투자금은 반드시 D-8 신청인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 출금되어 한국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회사 계좌에서 직접 한국 법인 계좌로 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나옵니다.

가족이 빌려준 돈이라면 본인 계좌를 한 번 거쳐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하며, 차용 흐름이 통장에서 보여야 합니다.

2단계: 송금 목적은 "외국인투자"로 명시

송금 시 송금 목적 코드(Purpose of Remittance)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을 "생활비", "유학자금", "급여" 등으로 잘못 적으면 한국 측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로 처리해 주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송금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내는 쪽 은행이 자국 규정에 맞춰 임의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송금 전 한국 수취 은행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3단계: 한국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 신고

송금 전 또는 송금과 동시에 한국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없이 먼저 돈만 들어오면 일반 외화송금으로 잡혀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고 → 송금 → 자본금 납입 →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가 깨지면 보통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송금 경로 비교

송금 경로 외국인투자 인정 실무 난이도 비고
본인 해외 계좌 → 한국 법인 계좌 인정 가장 깔끔 표준 경로
본인 해외 계좌 → 본인 한국 계좌 → 법인 계좌 인정 보통 본인 한국 계좌 사전 개설 필요
가족/회사 계좌 → 한국 법인 계좌 불인정 재송금 필요 가장 흔한 실수
한국 내 외국인 보유 원화 조건부 인정 까다로움 자금 출처 증빙 추가

자금 출처 증빙 — 서류보다 설명이 먼저

1억원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핵심

심사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부분은 1억원의 원천입니다.

급여 저축인지, 사업 수익인지, 부동산 매각 대금인지, 가족 증여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이 달라집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꼬일 수 있습니다.

출처별 증빙 자료

자금 출처 필요 증빙 자주 막히는 부분
본인 급여 저축 재직증명, 급여명세, 세금납부증명, 통장 거래내역 단기간 거액 입금 흔적
사업 수익 사업자등록, 결산서, 납세증명, 배당내역 결산서와 통장 잔액 불일치
부동산 매각 매매계약서, 등기변동, 매각대금 입금내역 매각대금이 다른 계좌로 흩어진 경우
가족 증여 증여계약서, 증여자 자금출처, 증여세 납부 증여자 본인 자금 출처가 불명확
대출 대출계약서, 상환계획 대출은 외국인투자금으로 인정 불가

많이 놓치는 부분

흔히 놓치는 것은 송금 직전 거액 입금입니다.

평소 잔액이 적던 계좌에 송금 직전 1억원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자금 세탁 의심 신호로 잡혀 보완이 길어집니다.

실무 팁: 송금 최소 3~6개월 전부터 통장에 돈을 모아 두고, 큰 입금 건마다 출처 메모를 남겨 두면 이후 증빙 작업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D-8 송금은 한 번 잘못 보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신청하기 →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A traffic light and sign against the backdrop of a modern skyscraper in a city.

송금 후 절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자본금 납입과 법인 등기

송금된 1억원이 법인 계좌에 들어오면 자본금 납입증명을 발급받아 법인 등기를 진행합니다.

법인 등기 완료 전까지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등기 사이 공백 기간 동안 자금이 다른 용도로 빠지면 안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등기 후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InvestKorea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등록증은 D-8 비자 신청 시 가장 핵심적인 서류이며, 등록증 없이는 D-8 접수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D-8 비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에서 D-8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출입국사무소별로 다르며, 가장 빠른 곳을 찾아 진행해 드립니다.

전체 절차 요약

순서 단계 핵심 포인트
1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 신고 송금 전 또는 동시
2 본인 명의 해외 계좌에서 송금 목적 코드 FDI
3 법인 계좌 입금 및 납입증명 자본금 보존
4 법인 설립 등기 등기소 접수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6 D-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
7 본국 대사관에서 비자 수령 인정서 번호로 신청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5가지

1. 송금자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배우자 계좌, 부모 계좌, 본국 법인 계좌에서 송금한 경우가 가장 많이 막힙니다.

송금자 명의가 D-8 신청인과 다르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송금 목적 코드가 잘못 들어간 경우

송금 목적이 "급여", "생활비", "유학자금"으로 분류되면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일반 송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다시 한국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재송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투자 신고를 빠뜨린 경우

신고 없이 돈부터 들어오면 외국환은행이 자본금으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 누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자금 출처가 설명 안 되는 경우

통장 잔액은 1억원이 맞지만, 그 돈이 며칠 전 어디서 들어왔는지 설명이 비면 바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 여부까지 확인됩니다.

5. 1억원이 사업 규모에 비해 작은 경우

업종에 따라 1억원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형식적으로 1억원을 맞춰도 사업 실현 가능성에서 걸립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자본 증액 또는 사업계획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주의: 위 5가지 중 하나만 걸려도 D-8 일정이 최소 한 달 이상 밀립니다. 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송금 전에 짚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억원을 여러 번 나눠서 송금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송금 건이 본인 명의이고, 외국인투자 신고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합산 시점이 D-8 신청 전이어야 합니다.

쪼개 송금하면 출처 증빙이 송금 건수만큼 늘어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Q2. 한국에 이미 있는 외화/원화로 투자해도 D-8이 가능한가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자금이라는 점, 한국 내 입금 경로가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되는 절차였다는 점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 경로는 해외 송금보다 까다로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송금 후 1억원을 사업 운영비로 바로 써도 되나요?

자본금은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직후 곧바로 인출되어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흘러가면, 외국인투자 회수로 잡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대출받은 돈으로 1억원을 채워도 되나요?

대출금은 외국인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자기자본이어야 하며, 대출 흔적이 통장에 남으면 출처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Q5. 송금 시점과 법인 설립 시점 중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원칙은 외국인투자 신고 → 법인 설립 등기 → 자본금 송금 및 납입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등기 이전에 본인 명의 가수금 계좌를 활용하는 등 변형이 있으므로, 본인 케이스에 맞는 순서는 사전 점검이 먼저입니다.

Q6. 1억원 이상 더 많이 송금하면 심사에 유리한가요?

유리하다기보다 사업 규모에 맞는 자본인지가 핵심입니다.

업종이 무거우면 2억~3억이 자연스럽고, 가벼우면 1억원도 충분합니다.

본인 업종 기준선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8 송금은 순서 하나가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금 출처 정리, 외국인투자 신고, 송금 코드,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한 흐름으로 잡아 드립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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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소명: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D-8 투자비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 설립까지 한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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