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비자 신청 완벽 가이드 — 파견 자격·서류·갱신까지
D-7 주재원비자 신청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은 본사 1년 이상 근무 요건과 모회사-한국지사 간 출자관계 입증입니다.
대상자는 외국 본사·모회사·관련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중 한국의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드는 D-7 자격 요건,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서류, 신청 절차, 갱신·연장 시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D-7 주재원비자란 무엇인가
D-7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주재(駐在) 체류자격으로, 외국 기업이 한국 내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로 임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이며, 세부 사증발급 기준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7과 D-8의 차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D-7과 D-8입니다.
D-8은 본인이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자에게 부여됩니다.
D-7은 본사 임직원이 파견 형태로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
| 대상 | 본사 파견 임직원 | 외국인 투자자·경영자 |
| 근무 이력 | 본사 1년 이상 필수 | 별도 요건 없음 |
| 한국 법인 형태 |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금 요건 |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먼저 봐야 할 것은 파견 주체와 피파견자의 관계입니다.
본사 또는 그 본사가 출자한 모회사·자회사·관련회사 직원이어야 하며, 단순 거래처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D-7 파견 자격 핵심 조건
핵심은 이것입니다. 본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한국 지사로 파견될 수 있습니다.
본사 근무 1년 요건
실무에서는 이 1년이 단순 재직증명서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여이체 내역, 4대보험 상당의 사회보장 가입 증빙, 본국 세금 신고서까지 일관성이 맞아야 합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보통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파견 직위와 직무
단순 사무보조 직원은 어렵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임원·관리자·전문직 수준의 직무인지, 한국에서 본사 업무 수행에 실제 필요한 인력인지를 봅니다.
주의: 본사 입사 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한국 파견이 결정된 경우, 본사 근무 기간을 채울 때까지 D-7 신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업장의 적격성
한국 측 사업장이 본사와 출자관계 또는 본·지점 관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부족하고, 본사의 출자 비율·지분 구조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D-7 주재원비자 신청 서류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류 간 일관성입니다.
본사 서류와 한국 사업장 서류, 그리고 파견자 개인 서류가 서로 모순 없이 한 흐름으로 읽혀야 합니다.
본사 측 제출 서류
- 본사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본사 파견명령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본사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최근 1년)
- 본사와 한국 지사의 출자관계 입증 서류
한국 사업장 측 서류
- 한국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파견 필요성 사유서
신청인 개인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 학위증·자격증(직무 관련성 입증)
- 범죄경력증명서(국가별 요건 상이)
| 서류 구분 | 핵심 포인트 | 자주 빠지는 부분 |
|---|---|---|
| 본사 서류 | 아포스티유·번역공증 | 번역본 누락, 공증 미비 |
| 출자관계 | 지분율·자본금 일치 | 본사-지사 명의 불일치 |
| 급여 증빙 | 최근 1년 연속성 | 중간 공백, 금액 불일치 |
| 파견명령서 | 직위·기간·업무 명시 | 직무 설명 추상적 |
실무 팁: 외국 공문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은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이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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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본사 서류 준비 전 상담을 통해 누락 가능성을 먼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D-7 신청 절차
절차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실무에서는 서류 보완 요청이 반복되는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국내)
한국 사업장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합니다.
승인되면 본사 측 신청인에게 인정번호가 발급됩니다.
재외공관 사증 신청(국외)
신청인은 본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 인정번호와 함께 비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공관별로 다르며, 가장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경로는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상 체류 시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D-7 체류기간 연장과 갱신
D-7 최초 체류기간은 사안에 따라 1~2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연장은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 시 핵심 심사 포인트
먼저 봐야 할 것은 한국 사업장의 실체와 영업 실적입니다.
서류상 법인은 살아있어도 매출·인건비·임차료 흐름이 약하면 연장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주 막히는 갱신 시나리오
- 한국 지사의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
- 본사와 지사 간 자금 흐름이 끊긴 경우
- 파견자의 실제 업무가 파견명령서와 다른 경우
- 본사 자체가 영업을 줄이거나 해산한 경우
이 부분이 약하면 갱신 거절이나 단기 연장만 허용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본사-지사 간 거래 실적 입증이 핵심이 된 경우가 있었으며, 본인 상황에 맞는 보강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7 신청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가장 흔히 빠지는 부분은 출자관계 입증의 수준입니다.
본사가 한국 법인의 100% 모회사라는 사실을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갈음하려 하면, 실제 심사에서 보강 요청이 옵니다.
본사 재무 건전성
본사 재무제표가 부실하면 파견 자체의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특히 본사 매출 규모 대비 한국 파견 인원이 과도하면 보통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파견의 필요성 설명
길게 쓰는 것보다 한국 사업장에서 왜 본사 임직원이 직접 필요한지를 구체 업무 단위로 풀어야 합니다.
현지 채용으로 대체 가능한 단순 업무라면 D-7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령 변경 이슈
D-7 사증발급 지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시에 따라 갱신됩니다.
최근 운영 지침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본인 사안에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본사에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D-7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사 또는 그 모회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가 충족되어야 하며, 그룹 내 계열사 경력 합산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D-7으로 가족 동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Q3. D-7에서 영주(F-5)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류, 소득 요건, 한국어 능력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적용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도 D-7 발급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이 제한되므로, 본사 자금 송금과 인건비 부담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Q5. D-7 비자로 한국에서 다른 회사 일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정된 파견 사업장 외 근무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며, 무단 겸직은 체류 연장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6.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증발급인정서는 보통 24주, 재외공관 사증은 공관별 12주 안팎이지만 보완 요청이 들어오면 더 길어집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 가능한 경로는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은 서류 수보다 본사-지사 간 관계 입증의 일관성에서 통과 여부가 갈립니다.
본사 서류 준비 전 단계에서 한 번 점검을 받는 편이, 보완 요청으로 늘어지는 기간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사무소명: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D-7 주재원비자 신청·연장, 외국법인 한국 지사 설립, 외국인 투자기업 D-8 비자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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