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란
연락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 활동 없이 시장 조사, 홍보, 연락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직입니다.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고 설치 절차가 간단하여 한국 진출 초기 단계에 적합합니다.
설치 요건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법무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통상 1~2주 내에 처리됩니다.
운영 범위 제한
연락사무소는 영리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영업 행위는 불가하며, 시장 조사와 홍보 활동만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