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납부 세금
한국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 자본금 납입액의 0.4% (과밀억제권역: 서울·경기 일부)
- 과밀억제권역 밖: 0.2%
- 최저 세액: 112,500원
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계산 예시 (서울, 자본금 1억)
- 등록면허세: 40만 원 + 교육세: 8만 원 = 합계 48만 원
과밀억제권역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 적용.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세금 신고 대행. 02-363-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