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사란?
외국 법인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내지사(Branch Office) 설치입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본사의 연장으로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 초기 진입 비용이 낮고 절차가 간소합니다.
국내지사 vs 연락사무소 비교
| 구분 | 국내지사 | 연락사무소 |
|---|---|---|
| 영업 활동 | 가능 (수익 발생 가능) | 불가 (비영업 활동만) |
| 법인세 납부 | 의무 | 해당 없음 |
| 설치 절차 | 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환은행 신고 |
| 적합 목적 | 판매·서비스 제공 | 시장조사·홍보 |
국내지사 설치 요건
-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국내에서 영업 활동 수행 목적
- 지사장 선임 (외국인 가능)
설치 절차
-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법원에 외국회사 등기 (상법 제614조)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고용 예정 외국인 비자 준비 (D-7 주재원 비자 등)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외국환 신고 규정을 확인하세요.
국내지사 세무·회계 의무
-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및 신고
- 연간 결산 보고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1. 지사 설치 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나요? A. 법적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 활동의 규모에 맞는 운영 자금은 필요합니다.
Q2. 지사장은 반드시 한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A. 지사장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국내 거주가 필요합니다.
Q3. 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A. 본사에서 파견된 경우 D-7(주재원) 비자, 현지 채용 외국인은 E-7 등 해당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Q4. 연락사무소에서 국내지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외국환은행에 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등기를 변경하면 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신고부터 등기, 세무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