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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가이드 2026 — 절차와 세무 의무 총정리
법인설립2026-05-27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가이드 2026 — 절차와 세무 의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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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란?

외국 법인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내지사(Branch Office) 설치입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본사의 연장으로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 초기 진입 비용이 낮고 절차가 간소합니다.

국내지사 vs 연락사무소 비교

구분 국내지사 연락사무소
영업 활동 가능 (수익 발생 가능) 불가 (비영업 활동만)
법인세 납부 의무 해당 없음
설치 절차 외국환은행 신고 외국환은행 신고
적합 목적 판매·서비스 제공 시장조사·홍보

국내지사 설치 요건

  •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국내에서 영업 활동 수행 목적
  • 지사장 선임 (외국인 가능)

설치 절차

  1.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2. 법원에 외국회사 등기 (상법 제614조)
  3.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4. 고용 예정 외국인 비자 준비 (D-7 주재원 비자 등)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외국환 신고 규정을 확인하세요.

국내지사 세무·회계 의무

  •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및 신고
  • 연간 결산 보고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1. 지사 설치 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나요? A. 법적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 활동의 규모에 맞는 운영 자금은 필요합니다.

Q2. 지사장은 반드시 한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A. 지사장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국내 거주가 필요합니다.

Q3. 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A. 본사에서 파견된 경우 D-7(주재원) 비자, 현지 채용 외국인은 E-7 등 해당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Q4. 연락사무소에서 국내지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외국환은행에 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등기를 변경하면 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신고부터 등기, 세무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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