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점수제 거주비자란?
F-2-7(점수제 우수인재)은 한국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지며, 일정 기간 후 영주권(F-5)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D-8에서 F-2-7으로 전환하는 경로가 매우 유리합니다.
점수 배점표 (총 200점 만점, 80점 이상 신청 가능)
F-2-7의 점수 배점은 크게 기본 항목과 가산 항목으로 나뉩니다.
기본 항목
- 나이: 만 25
29세 25점 / 만 3034세 20점 / 만 3539세 15점 / 만 4044세 10점 / 만 45세 이상 0점 - 학력: 박사 35점 / 석사 30점 / 학사 25점 / 전문학사 20점
- 한국어능력(TOPIK): 6급 20점 / 5급 16점 / 4급 12점 / 3급 8점
- 소득: 국민 평균임금의 2배 이상 20점 → 평균임금 이상 15점 → 평균임금의 80% 이상 8점
가산 항목 (주요)
- 이공계 학위 소지: 기본 학력 점수에 3점 추가
-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5점 추가
- 특허 등록 (국내외): 건당 5점 (최대 2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20점
- 국내 학위 취득: 박사 10점 / 석사 5점 / 학사 3점
- 투자금액: 3억 원 이상 투자 및 2인 이상 고용 시 10점 추가 (투자자 가산)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이유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내국인 2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투자자 가산 10점을 받습니다. 여기에 한국어 능력, 학력, 나이 점수를 합산하면 80점 이상을 달성하기 비교적 용이합니다. 또한 D-8(기업투자)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출국 없이 국내에서 F-2-7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점수 증빙 서류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투자 관련 서류 등)
-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자인 경우)
-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확인서 (내국인 고용 증빙)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F-2에서 F-5(영주권)로 가는 길
F-2-7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과 법령 준수 요건을 충족하면 F-5(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자 갱신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점수 자가 계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자가 점수 계산
- 서류 준비: 증빙 서류 수집 및 번역 공증
- 접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Hi Korea 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심사: 심사 기간은 보통 2~4주 소요
- 결과 통보 및 외국인등록증 교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점수 계산에서 누락되는 항목이 있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2-7 점수 산정 컨설팅부터 서류 준비, 접수 동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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