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비자란?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여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한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D-8 비자 주요 유형
- D-8-1: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관련 임원
- D-8-2: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필수 전문인력
- D-8-3: 한국 기업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기술 도입 목적 외국인
- D-8-4: 일정 요건을 충족한 스타트업 창업자 (창업이민 비자)
D-8-4 창업이민 비자 요건 (2026)
스타트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D-8-4 비자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신청일 기준 최소 투자금액 충족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기준 변경 가능)
-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혁신성 확인 (창업진흥원 또는 지정 평가기관 확인)
-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 통과
구체적인 투자 금액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D-8 비자 신청 서류
공통 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후)
- 외국인투자 신고서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경유)
- 사업자등록증 사본
D-8-4 추가 서류
- 창업 아이템 사업계획서
- 기술성 평가 확인서
- 투자금 송금 증빙 서류
신청 절차
- 투자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 투자 지분 확보
-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외국환은행)
-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수령 후 재외공관 비자 신청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 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최신 투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체류 기간 및 연장
D-8 비자의 기본 체류 기간은 1~2년이며, 사업 유지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 후 F-2(거주) 또는 F-5(영주) 전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자주 묻는 질문
Q1. D-8 비자로 여러 법인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신고된 법인에서의 활동만 허용됩니다. 복수 법인 운영은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해야 하나요? A.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에서 외국환으로 송금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Q3. 법인 설립부터 비자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인 설립 약 12주, 외국인투자 신고 약 1주,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Q4. 배우자도 같이 올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자녀는 F-3 동반 비자로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D-8 비자 신청을 위한 법인 설립부터 외국인투자 신고, 비자 취득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