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打工签证d-7所需材料 - D-7 주재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완벽 가이드
D-7 주재(駐在)비자는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한국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로 파견될 때 받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외국 기업의 임원·관리자·전문기술자로 한정되며, 단순 사무직이나 일반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본사·지점별 제출서류,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부분, 처리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D-7 주재비자란? 외국기업 파견 임직원을 위한 비자
D-7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된 장기체류 자격입니다. 외국 기업의 본사가 한국에 둔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쓰입니다. 일반 취업비자(E-7)와 가장 큰 차이는 본사와 한국 사업장 간 인적·자본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
- 외국 기업의 임원, 관리자, 전문지식·기술 보유자
- 본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
- 한국 내 동일 법인의 지사·지점·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자
주의: 단순 영업사원이나 일반 사무직은 D-7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직급·직무 범위가 임원·관리자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D-7과 비슷한 비자와의 차이
| 구분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E-7 (특정활동) |
|---|---|---|---|
| 대상 | 본사 파견 임직원 | 외국인 투자법인 임원 | 한국기업 전문인력 |
| 본사 1년 근무 | 필수 | 불요 | 불요 |
| 투자금 요건 | 없음 | 일정 금액 이상 | 없음 |
| 한국법인 형태 |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 법인 신설 | 기존 법인 채용 |
D-7 신청자격 - 본사 1년 근무 요건의 실제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 본사 1년 이상 계속 근무 요건입니다. 형식적으로 1년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막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계약형태, 급여 지급 내역, 본국 사회보장 가입 이력까지 봅니다.
1년 근무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 동일 법인 정규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재직
- 본사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 후 합산이 인정되는 경우(증빙 필수)
- 휴직·파견 기간이 포함되어도 본사 소속이 유지된 경우
자주 막히는 부분
- 계약직·파트타임 기간이 섞여 1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 직급 변경으로 임원·관리자급 직무를 1년 미만 수행한 경우
- 급여 지급자가 본사가 아닌 별도 법인인 경우
실무 팁: 1년 요건은 단순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급여이체 내역·세금 납부증명·사회보험 가입 이력으로 보완해야 통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본사 인사기록이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본사 직제 개편으로 직책명이 바뀐 사례에서 1년 요건이 흔들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인사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본사(파견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본사가 준비할 서류는 회사 실체 증명과 파견자 신분 증명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서류가 많아도 본사-지점 관계 설명이 약하면 바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본사 실체 증명서류
-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현지국 형식)
- 본사 재무제표(최근 2년)
- 본사 사업소개서·조직도
- 본사-한국지점 간 자본·지분 관계 증명서류
파견자 관련 서류
- 파견명령서(파견기간·직책·업무 명시)
- 재직증명서(1년 이상 계속 근무 명시)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최근 12개월)
- 본사 발급 추천서
| 서류 | 발급처 | 유효기간 | 비고 |
|---|---|---|---|
| 본사 등기부등본 | 본국 등기소 | 3개월 이내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 재무제표 | 본사 회계팀 | 최근 2년치 | 영문 또는 한국어 번역 |
| 파견명령서 | 본사 인사팀 | 6개월 이내 | 직책·기간·업무 명시 |
| 재직증명서 | 본사 인사팀 | 3개월 이내 | 1년 이상 근무 사실 명시 |
한국 지점·연락사무소에서 준비할 서류
본사 서류만큼 중요한 것이 한국 측 사업장 서류입니다. 한국에 지점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D-7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점·연락사무소 형태별 서류
- 지점(Branch): 외국회사 지점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외국환거래법상 연락사무소 신고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자회사(Subsidiary): 한국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지분 관계 증명
추가 제출서류
- 한국 내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현황 자료
- 지점·사무소 운영 인원 명단
- 최근 분기 재무현황(이미 운영 중인 경우)
- 파견자 한국 내 근무지 사용 증빙
주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D-7 발급은 가능하지만 활동 범위가 좁습니다. 영업·계약 체결이 필요하면 지점 또는 자회사 형태가 맞습니다.
외국기업 지점·연락사무소 신고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외국환거래법령과 하이코리아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사례에 맞는 형태 선택은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무료 상담 신청하기 →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본사 형태, 한국 지점 설립 여부, 1년 근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D-7 가능성이 갈립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인이 직접 준비할 서류
회사 서류가 잘 갖춰져 있어도 본인 신분서류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신청자 개인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여권 원본 및 사본
- 컬러 사진(3.5×4.5cm, 6개월 이내 촬영)
-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범죄경력증명서(국가에 따라 요구)
가족 동반 시 추가서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결혼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필수)
- 자녀의 출생증명서
- 동반가족 여권·사진
- 가족 거주지 증빙
실무 팁: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빠진 외국 공문서는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본국에서 미리 받아오지 않으면 한국 도착 후 처리에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실제 심사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서류가 많아도 심사에서는 본사-한국지점-파견자의 연결고리가 약하면 바로 걸립니다.
자주 보완 요청이 들어오는 항목
- 본사-한국지점 간 지분·자본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파견자의 직무가 임원·관리자급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 1년 근무 증빙이 재직증명서만 있고 급여·보험 기록이 빈약한 경우
- 한국 지점에 동일 직무를 수행할 한국인 직원이 충분한 경우
처리 기간과 출입국사무소별 차이
D-7 사증발급인정서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이며 사안 복잡도에 따라 갈립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별로 처리 속도와 보완 요청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빠른 곳을 찾아 진행해 드립니다.
| 단계 | 처리 주체 | 기간 | 비고 |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한국 출입국사무소 | 2~4주 | 본인 또는 대리인 |
| 사증 발급 | 본국 한국대사관·영사관 | 3~7일 | 인정서 수령 후 |
| 입국 후 외국인등록 | 관할 출입국사무소 | 90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 발급 |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정부 고시 수수료 외에 본국 서류 아포스티유 비용, 번역·공증 비용이 별도 발생합니다.
D-7 비자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본사 파견 결정 및 파견명령서 발급
- 한국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설립 또는 등기 확인
- 본사·지점·개인 서류 수집 및 번역·공증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한국 측 대리인 또는 본인)
- 인정서 발급 후 본국 영사관에서 사증 신청
-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각 단계마다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보완 1회당 1~2주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신청 양식과 관할 안내는 하이코리아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사 근무 11개월인데 D-7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 요구되어 부족합니다. 본사 모회사 근무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인사기록 연속성 증명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 사례별로 사전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연락사무소만 있어도 D-7이 가능한가요?
연락사무소도 D-7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이 금지되므로 파견자 업무도 시장조사·연락 업무로 제한됩니다. 영업·계약이 필요하면 지점 또는 자회사 설립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Q3. 한국 지점에 한국인 직원이 없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한국인 직원 의무 고용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사업 실체 판단 자료로 직원 구성도 함께 봅니다.
Q4. 가족도 함께 데려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입국 가능합니다. F-3 소지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D-7에서 영주권(F-5) 전환이 가능한가요?
D-7으로 일정 기간 체류하면 F-5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체류기간, 소득요건, 한국어 능력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올해 정확한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6. D-7으로 한국에서 다른 회사 근무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파견된 회사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근무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근무하면 불법취업으로 처분됩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비전(VISION) 행정사사무소는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지점·자회사 설립, D-7·D-8·E-7 비자 업무를 전담합니다. 본사 서류 검토부터 한국 지점 설립,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본사 형태, 1년 근무 요건 충족 여부, 한국 지점 설립 단계에 따라 D-7 가능성이 갈립니다. 서류만 잘 모은다고 통과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본사와 한국 지점의 관계, 파견자의 직무 수준이 함께 설명되어야 심사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담 안내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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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