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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vs D-8 vs E-7 비자 비교 —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핵심 차이
2026-06-11

D-7 vs D-8 vs E-7 비자 비교 —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핵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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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vs D-8 vs E-7 비자 비교 —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핵심 차이

본인이 한국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 D-8, 본사 파견이면 D-7, 한국 기업에 전문직으로 고용되면 E-7로 갈립니다.

세 비자 모두 장기체류가 가능하지만 신청 자격, 자금 요건, 심사 포인트가 전혀 다르게 운영됩니다.

D-7 D-8 E-7 비자 차이를 신분 구조, 자금 요건, 심사 포인트, 가족 동반, 전환 가능성 순서로 정리합니다.

D-7 D-8 E-7 비자 차이 — 신분 구조부터 다릅니다

세 비자는 이름만 비슷하지 신청인의 법적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본인이 회사의 누구인가"입니다.

D-7 주재원 — 본사 파견 직원

D-7은 외국 본사에서 한국 지사·연락사무소·자회사로 파견되는 임직원에게 부여됩니다.

신청인은 한국 법인 소속이 아니라 외국 본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파견 기간 동안에도 본사와의 고용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D-8 기업투자 — 외국인 투자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받는 비자입니다.

신청인은 한국 법인의 출자자이거나 파견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입니다.

E-7 특정활동 — 전문직 취업자

E-7은 한국 기업에 전문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직종이 법무부 고시 E-7 직종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학력·경력·연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한국 기업의 피고용자 신분으로, 본인 투자나 본사 파견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자금 요건과 자본금 —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

실무에서는 자금 부분에서 가장 많이 꼬입니다.

서류는 채울 수 있어도 돈의 출처와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걸립니다.

항목 D-7 D-8 E-7
본인 투자 불필요 필수 불필요
자본금 송금 본사 부담 본인 명의 송금 해당 없음
회사 매출 요건 본사 매출 기준 법인 설립·운영 자금 고용 기업 매출·인력 기준
자금 출처 증빙 본사 재무제표 송금자 자금 출처 회사 재무 + 연봉

D-8은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한국 법인 계좌로 송금된 자금이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를 거쳐 자본금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흐름이 끊기거나 송금자 명의가 본인과 다르면 D-8 심사 단계에서 바로 막힙니다.

D-7은 본사의 재무 안정성과 한국 지사·법인의 실체가 함께 검토됩니다.

E-7은 고용 기업의 매출, 내국인 고용 인원, 신청인 연봉이 함께 봅니다.

주의: 투자금 송금자 명의가 본인이 아닌 가족·법인·제3자일 경우 D-8 심사가 꼬일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설명이 약하면 통과 여부보다 먼저 추가 자료 요청부터 들어옵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심사 포인트 —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세 비자는 출입국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가 다릅니다.

서류가 많아도 심사관이 보는 지점에서 약하면 결과가 갈립니다.

D-7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본사가 실체가 있는지, 한국 지사·법인이 단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신청인의 본사 근무 경력 1년 이상이 진짜인지가 핵심이고, 본사 규모와 한국 사무소 규모의 균형이 검토됩니다.

상장기업 본사 직원과 비상장기업 본사 직원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 케이스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D-8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투자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인지, 비자 취득용 형식 투자인지를 봅니다.

사업계획서는 길이보다 설득력이 먼저 보입니다.

매출 추정, 인력 계획, 시장 분석이 본인 업종과 맞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오피스 임대 실체, 직원 채용 계획, 초기 영업 활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E-7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고용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만한 규모인지, 해당 직무가 정말 외국인이 필요한 자리인지를 봅니다.

내국인 고용 비율과 신청인의 학력·경력이 직무와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연봉이 한국은행 발표 전년도 GNI 기준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연봉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올해 적용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가족 동반과 체류 기간

세 비자 모두 가족 동반(F-3)이 가능하지만 적용 방식과 기간이 다릅니다.

항목 D-7 D-8 E-7
최초 체류기간 보통 1~2년 보통 1~2년 보통 1~3년
연장 가능 여부 가능 (본사·법인 유지 조건) 가능 (투자 유지 조건) 가능 (고용 유지 조건)
배우자·미성년 자녀 F-3 가능 F-3 가능 F-3 가능
F-2 전환 점수제 요건 충족 시 점수제 요건 충족 시 점수제 요건 충족 시
F-5 영주권 일정 기간·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요건 충족 시

체류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별로 부여 기간이 다르고, 최근 일부 청에서 D-8 초기 부여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 케이스에 어느 청이 유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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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상황에 맞는 비자 유형 판단은 실제 자금 흐름과 회사 구조를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어떤 비자가 본인에게 맞을까 — 판단 순서

세 비자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한국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 본인이 외국 본사 직원이고 한국 지사·법인에 파견되는 경우 → D-7
  2. 본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 D-8
  3. 본인이 한국 기업에 전문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 E-7

이 1차 분류 다음에 자금 요건과 학력·경력 요건을 본인 케이스에 맞춰 검토합니다.

흔히 헷갈리는 케이스

본사 직원이면서 동시에 한국 법인 지분을 받는 경우 D-7과 D-8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자주 막힙니다.

지분 비율과 송금 구조, 본사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전문직 외국인이 한국에서 본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E-7에서 D-8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 시 신규 투자 요건이 다시 적용됩니다.

본사 파견으로 D-7 받은 뒤 한국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면 D-8 전환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팁: 본인이 본사 임원이면서 한국 법인 주주인 케이스는 D-7과 D-8 요건이 겹쳐서 잘못된 비자로 신청하면 반려 후 재신청이 발생합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신분 분류 단계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적용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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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영주권 — 장기 관점에서 보는 차이

세 비자 모두 점수제 F-2 거주비자, F-5 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경로와 점수 가산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항목 D-7 D-8 E-7
F-2 점수제 적용 적용 적용
F-5 (5년 거주) 가능 가능 (투자 유지) 가능
F-5 (투자 트랙) 해당 없음 일정 투자·고용 유지 시 해당 없음
거주기간 인정 합산 가능 합산 가능 합산 가능

D-8은 투자 유지와 한국인 고용 인원에 따라 F-5 투자 트랙으로 빠르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7은 연봉과 한국어 능력, 학력 점수가 F-2 전환 점수에 크게 작용합니다.

D-7은 본사 파견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점수가 누적되는 구조라 본사 퇴사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F-2·F-5 점수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매년 일부 항목이 조정되므로, 본인 시점 기준은 하이코리아 점수제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교 요약표 — 한눈에 보는 차이

항목 D-7 주재원 D-8 기업투자 E-7 특정활동
신청 신분 본사 파견 직원 외국인 투자법인 주주·임원 한국 기업 피고용자
본사 근무 경력 1년 이상 필요 불필요 불필요
본인 투자 불필요 필수 불필요
학력·경력 본사 직위 기준 사업 운영 능력 직무 관련 학력·경력
핵심 심사 본사·지사 실체 자금 출처·사업계획 고용 기업·연봉·직무
가족 동반 F-3 가능 F-3 가능 F-3 가능
전환 경로 F-2 → F-5 F-2 → F-5 (투자 트랙 포함) F-2 → F-5

이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본인 케이스가 어느 칸에 정확히 들어가는지는 자금 흐름과 회사 구조를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D-7으로 들어와서 한국 법인 지분을 받으면 D-8으로 바꿔야 하나요?

본사 고용이 유지되면서 일부 지분만 받는 경우 D-7 유지가 가능하지만, 본사를 퇴사하고 한국 법인 임원으로 등기되면 D-8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 케이스 분류는 지분 비율과 송금 구조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Q2. D-8 투자 금액은 본인이 직접 송금해야 하나요?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 송금은 자금 출처 설명이 약해지면서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송금자 명의와 자금 출처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Q3. E-7에서 D-8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D-8 신규 요건(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신고, 사업계획서)이 다시 적용됩니다. 기존 E-7 체류 경력은 점수제 전환 시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D-7과 D-8 중 어느 쪽이 영주권에 더 빠른가요?

D-8 투자 트랙은 일정 투자 유지와 한국인 고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5년보다 빠르게 F-5 신청이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D-7은 일반 거주 기간 누적 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세 비자 모두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 비자가 연장될 때 F-3도 함께 연장 심사를 받습니다.

Q6. E-7 직종이 본인 학력과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와 학력·경력이 일치하지 않으면 E-7 심사가 막히는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학사 학위와 직무 분야가 다르면 경력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보완 가능한 범위는 직종마다 다릅니다. 본인 학력·경력 조합으로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는 케이스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본인이 D-7, D-8, E-7 중 어느 비자에 해당하는지, 자금 흐름과 회사 구조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인지 판단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분 분류와 자금 설명의 일관성입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통과 여부보다 먼저 보완 요청 단계에서 시간이 길어집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비자 업무를 전담합니다.

D-7·D-8·E-7 비자 신청과 전환, F-2·F-5 점수제 검토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본인 케이스가 어느 비자에 맞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상담을 통해 신분 구조와 자금 흐름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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