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4대 보험 의무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 보험료율: 임금 총액의 1.8% (사업주 1.05% + 근로자 0.9%)
- 적용 대상: 1인 이상 사업장
- 신고: 고용보험 시스템(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 업종별 차등 (제조업 평균 약 1.6%), 사업주 전액 부담
- 1인 이상 사업장 전면 의무 적용 (comwel.or.kr)
외국인 근로자 적용 특례
E-9·H-2 비자 외국인은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
비전행정사사무소: 4대 보험 가입 신고 대행. 02-363-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