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납세 의무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2026년)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 3,000억 원 초과: 24%
신고 및 납부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혜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동력 산업: 최대 7년간 법인세 감면
- 경제자유구역 입주: 추가 감면 적용
비전행정사사무소: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02-363-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