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D-8 비자란?
- 신청 자격 요건
- 투자 금액 기준
- 필요 서류
- 신청 절차
- 체류 기간과 활동 범위
- 갱신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1. D-8 비자란?
D-8 비자(기업투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 투자 요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임원
-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결격 사유 없음: 범죄 이력, 출입국법 위반 이력 없음
- 투자 목적 사업: 한국에서 적법하게 허용되는 업종
3. 투자 금액 기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 금액: 한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지분)을 1억 원 이상 취득
- 투자 방식: 외화 송금 후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 신고
- 지분율: 10% 이상 보유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 기본 기준 (단, 임원 파견은 예외 적용)
4.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임원 선임 확인서
- 투자금 송금 확인서 (외국환거래 증빙)
- 사업계획서 (신규 투자의 경우)
5. 신청 절차
- 외국인투자 신고: KOTRA(투자자 지원센터) 또는 외국환은행
- 한국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 주식 취득
-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D-8 비자 신청
- 비자 심사 및 발급 (약 2~4주)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 시)
6. 체류 기간과 활동 범위
- 체류 기간: 최대 3년 (상황에 따라 1~2년 부여 가능)
- 허용 활동: 투자기업 경영·관리, 이사회 참석, 본사 파견 업무
- 제한 활동: 투자기업 외 타 회사 취업 불가 (겸직 금지 원칙)
7. 갱신 방법
D-8 비자 갱신 시 투자기업이 계속 운영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유지 확인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 법인세 납부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직원 고용 유지)
자주 묻는 질문
Q. 1억 원 투자 후 D-8 비자를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나요?
A. 투자 신고 및 법인 설립 완료 후 비자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심사 요소입니다.
Q. 가족도 함께 한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A. D-8 소지자의 가족은 F-3(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